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표 발의 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자본금 기준 완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명시

법률 명칭 –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는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규율,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분류, 건전성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은 기존 논의됐던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해 현실성을 반영했다.

또한 법률 명칭에 기존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범위를 넓혔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위원회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자율성은 보장하되, 그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 세미나와 비공개 리뷰를 거쳐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총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고,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 제도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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