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미사용 시 자산 회수
제3자 수탁 예정
향후 소유권 증명해야 돌려받아
5일, 비트코인 볍률 전문 비트코인 로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고객 계좌에 3년간 활동이 없고 자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주정부가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를 ‘무주 자산’으로 간주해 주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자산이 곧바로 청산되지 않으며, 정부가 아닌 제3자 수탁기관이 보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향후 소유권을 증명하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JUST IN : California Assembly passes bill to regulate Digital Assets under 'Unclaimed Property' law.
— Bitcoin Laws (@Bitcoin_Laws) June 4, 2025
The bill now moves to the Senate.
Law explained: Assets left on an exchange for 3 years will transferred to the state, and can then be claimed by the owner. pic.twitter.com/u9XftO0X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