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협상국에 관세·투자조건 명시 요청
유예 기한 7월 8일 앞두고 “신속한 마무리” 강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협상국들에 대해 5일까지 최종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3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이 설정한 관세 시한인 7월 8일 전에 주요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해방의 날 관세’라고 부르는 대규모 수입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당시 주식·채권·외환시장이 과도한 관세 정책에 반발하자 잠정 유예한 조치로, 유예 시한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USTR는 각국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산 산업·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할당량(쿼터)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디지털 무역 및 경제 안보 관련 약속 △국가별 개별 협상 항목 이다.
미국은 각국의 제안서를 받은 후, 며칠 내로 상호 관세율 등 타협 가능 지점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나라는 영국뿐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틀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문제된 관세에는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부과한 ‘해방의 날 관세’도 포함됐다. 그러나 다음 날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을 일시 중단해, 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USTR 서한에는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미국은 협상국들이 소송 결과만 믿고 협상을 미룰 경우를 대비해, 관세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