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공식 발의

디지털자산 명확성법 제출
CFTC 중심 감독체계 제안
DeFi·NFT는 추후 보고서로 검토

미국 하원 공화당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 명확성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됐던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의 후속 성격을 지닌 것으로,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한 미국 내 두 번째 주요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236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중심으로 한 감독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규제 당국의 판단처럼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활동이 상품 성격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CFTC가 독점적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상품 거래는 CFTC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다. 증권 성격의 자산은 기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대상이며, 복합적인 자산을 취급하는 플랫폼은 양 기관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호화폐 플랫폼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비밀보호법(BSA) 규제를 받도록 하며,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와 개인지갑 제공자 중 일부는 SEC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객 자산을 수탁사가 자체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SEC의 회계 지침 시도는 향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한은 활동에 따라 기존 관할 감독기관에 분배되며, 스테이블코인은 명시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수탁기관(qualified digital asset custodian)에 대해서는 ‘연방·주·해외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를 받는’ 기관으로 정의했으며, 구체적 기준은 CFTC가 마련할 예정이다.

DeFi 및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사항은 즉각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SEC·CFTC·재무부에 1년 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정부회계감사원(GAO) 또한 관련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규제기관은 1년 내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복잡한 금융규제의 특성상,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역시 일부 조항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상원에서는 이미 초당적 지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업계의 관계를 둘러싼 민주당 내 반발로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양원 법안의 통합 여부는 미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자신에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워싱턴 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와 농업위는 다음 주 해당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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