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 정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긴급 구제도 검토
IEEPA 관세권한 놓고 법적 공방 지속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앞서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는 행정정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가 기각될 경우 미국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본안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의 일시적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