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남용”

국제긴급경제법 근거 남용 판단
민주당 주정부·중소기업 승소
연방 항소 가능성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돼 효력을 정지당했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민주당 주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 가운데 가장 큰 타격으로 평가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 대량 해임, 출생시민권 제한, 의회가 승인한 연방 예산 삭감 조치 등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해당 관세 조치는 발표 직후부터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 행정명령 발표 이후 수주 간에 걸친 지연, 번복, 무역협상 관련 발표 등이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증발과 회복을 반복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을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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