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중시한 2단계 구조 논의
민간 결제수단과의 공존 고려
불법자금 차단 위한 AML 규제 병행
정부와 일본은행은 2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관계 부처 및 일본은행 연석회의에서 마련한 ‘제2차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사법적 검토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정책 목적 간 균형 △민간 결제수단과의 역할 분담 등 세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일본은 CBDC를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엔화로 표시되고, 중앙은행 부채로서 발행되는 디지털 통화로 정의했다. 일본은행은 2020년 10월 기술 실증 실험을 시작해 2023년 4월부터는 파일럿 실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제1차 중간 보고서’에서는 일본은행과 중개기관의 역할 분담, 기존 결제수단과의 관계, 프라이버시 우려 대응 방안 등이 정리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스템 설계다. 일본은행은 이용자 정보나 거래 정보를 직접 다루지 않고, 민간 중개기관이 이를 담당하는 간접형 발행 구조인 ‘이층 구조’를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중개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고객 관리’와 ‘원장 관리’로 분리되며, 원장 관리 시스템은 이용자 정보와 거래 기록을 취급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이 같은 구조는 중앙은행이 개인정보를 최소한만 취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차단(CFT) 등 공공 목적을 위한 조치는 민간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CBDC와 민간 결제수단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해서는 사업자 대상 청취 결과도 반영됐다. 일부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공공 인프라로서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응도 있었다.
활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됐다. 하나는 현금이 많이 사용되는 상황, 예컨대 행정서비스, 소규모 매장, 의료기관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고령층을 고려한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결제수단 간 연계를 위한 상호운용성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CBDC 시스템을 전국 공통의 디지털 지역통화 발행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비용을 줄이고 가맹점 확대, 광역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법적 측면에서는 CBDC를 법정통화로 명확히 규정하고, 현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추적 가능성을 활용해 부정 이용 시 권리 회복이 쉬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현금보다 높은 권리 보호 수준을 지향하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일본은행과 중개기관 간 기능 분담, 국제 간 결제와 비용 분담 방식 등 추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편의성과 효율성이 사회적 비용을 상회한다는 전제 아래, 제도 설계의 큰 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는 현 시점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CBDC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실제 도입 여부는 국제 동향, 국내 상황, 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