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포함된 내부자 거래 소송…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코인베이스 내부자가 주식 상장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억 달러(약 1조4,500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내부자 거래 소송
1일(현지시간)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일반적인 기업공개(IPO) 방식이 아닌 직상장(Direct Listing) 방식을 선택했다. 내부자들은 이를 이용해 29억 달러(약 4조2,0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빠르게 매도한 후,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뒤엎는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를 비롯한 임원진이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벤처캐피털(VC)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공동 창립자를 포함한 일부 주요 투자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고객의 신분증과 셀카에서 얼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지문 인식 로그인 시 지문 데이터를 저장했다. BIPA에 따르면, 기업은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보관 기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소송 문서에는 “코인베이스가 수천 개의 얼굴 템플릿과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지문을 생성, 수집 및 저장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신원 도용 등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와의 법적 분쟁까지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규칙 제정 청원을 연기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부자 거래, 개인정보 침해, SEC와의 법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코인베이스는 향후 규제 리스크와 법적 대응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