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엑스알피(XRP) 코인 선물거래 개시…기관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시장 진입

19일(현지시간) XRP 파생상품 출시
리플-SEC 소송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

기관 대상 거래·헤지 수단 확대

미국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사인 CME그룹이 19일부터 가상자산 엑스알피(XRP) 선물거래를 제공한다.

엑스알피는 CME의 파생상품 상장으로 규제 대상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 기관투자자는 엑스알피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미래 가격을 거래하거나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CME는 엑스알피의 거래 확대가 유동성과 시장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에 상장되는 상품은 소액 기준으로는 2,500개 엑스알피 계약과 기관 거래에 적합한 5만개 엑스알피 계약 두 가지다. 두 상품 모두 ‘CME CF 엑스알피-달러(CME CF XRP-Dollar Reference Rate)’를 기반으로 현금결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상장을 두고 “엑스알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엑스알피 시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16일 리플과 SEC가 공동 제출한 합의 신청서를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기각 사유는 절차적 문제에 국한되며, “리플과 SEC는 사안 해결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존 디튼은 토레스 판사의 판단을 두고, SEC가 5년간 투자한 시간과 자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SEC와 리플은 제시한 합의안이 공익과 기관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폭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디튼의 분석을 인용하며, SEC와 리플이 해당 방향에 맞는 준비를 마친 이후 토레스 판사의 태도가 완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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