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비트코인 창시자…사토시 주장 관련 소송 남발
英 법원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피해”
비트코인 커뮤니티 인사 상대로 10년간 소송 이어와
영국 고등법원이 비트코인에스브이(BSV) 핵심 인물인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민사소송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5월 12일(현지시간) 에드워드 멜로 판사는 라이트가 반복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치고, 공격적인 소송을 이어온 점을 지적하며, 그의 행위가 비트코인 개발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법적 ‘지옥’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라이트가 자신을 비판한 인사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법 체계를 무기처럼 이용했으며, 다수의 소송이 조작된 증거에 기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라이트가 영국 고등법원에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신청도 제기할 수 없도록 ‘일반 민사소송 금지명령(General Civil Restraint Order)’을 발부했다.
멜로 판사는 라이트가 초기부터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아 불균형한 소송을 벌여왔다며, “명예훼손 소송은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은 싸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은 2021년 암호화 특허 연합(COPA)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COPA는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협박성 소송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는 블로거 피터 맥코맥과 ‘호들로넛’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마그누스 그라나스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 5년 동안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라이트가 사토시 주장 입증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전략적 소송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라이트의 행위가 개인은 물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위축 효과를 주었고, 기술 산업의 혁신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3월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며, 사토시 나카모토로 활동한 적도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법정 모독 혐의로 1년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라이트는 그간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 개발자 아담 백 등 여러 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