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싱크 개발 위해 기술 탈취 주장… 매터 랩스 “근거 없는 주장” 반박
레이어2 블록체인 지케이싱크(ZKsync)의 개발사 매터랩스(Matter Labs)가 지식재산권 도용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고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파산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뱅크엑스(BANKEX)는 뉴욕주 대법원에 제기한 3월 19일자 소장에서, 자사 전 직원인 알렉산드르 블라소프와 페트르 코롤레프가 자사 기술을 훔쳐 매터랩스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7년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뱅크엑스에 ‘플라즈마(Plasma)’라는 확장성 기술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고, 당시 뱅크엑스 소속이었던 블라소프와 코롤레프가 이를 수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뱅크엑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비밀리에 매터랩스로 이전하고, 뱅크엑스 자원과 자금으로 독자적인 운영 코드베이스를 개발·보관했다고 뱅크엑스 측은 주장했다.
현재 블라소프는 매터랩스의 연구개발 책임자, 코롤레프는 블록체인 보안업체 옥소리오(OXORIO) 설립자로 각각 등재돼 있다. 소송에는 매터랩스 공동 창립자 알렉스 글루초브스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드래곤플라이, 매터랩스 전직 공동이사이자 플레이스홀더캐피털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키도 피고로 포함됐다.
매터랩스 대변인은 코인데스크를 통해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케이싱크는 뱅크엑스가 개발한 코드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를 변형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작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법정에서 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엑스의 법률 대리인 클레이튼 머핀이 코인데스크에 밝힌 입장에 따르면, “현재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하되, 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