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이더리움’ 조사 내부문서 입수…추가 검토·공개 촉구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은 21일, 정보자유법(FOIA) 소송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2.0(ETH 2.0)에 대해 실시한 조사 관련 비공개 문서 목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레월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해당 문서들이 SEC가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 제출한 ‘보(Vaughn) 인덱스’에 포함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서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2022년 5월 SEC 직원이 작성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른 이더리움 2.0 분석’ PDF
  • 2023년 2월 작성된 이메일 ‘이더리움이 증권인가(RE Is Ethereum a security)’
  • 2023년 4월 PDF 문서 ‘2 – Ethereum 2.0’ (ETH 2.0 조사 승인 전 커미셔너들에게 제공된 자료로 추정)
  • 2023년 8월 이메일 ‘이제 ETH 논의를 할 때인가(RE Time for an ETH Discussion)’
  • 2024년 2월 이메일 2건: ‘현물 ETH – 증권인가 아닌가(FW Spot ETH – security not security)’, ‘ETH—증권인가 아닌가(ETH—Security or Not)’
  • 2024년 2월과 4월 작성된 이메일과 첨부 파일: 이더리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접근 방안
  • ETH 2.0 조사 종료 서류(Case Closing Narrative)

그레월은 이와 같은 자료들이 SEC가 과거 이더리움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어떤 자산은 ‘생태계(ecosystem)’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다른 자산은 통과하지 못했는가?”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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