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산된 거래소 관련 판결…홍콩,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 명확화
홍콩 고등법원이 사라진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Gatecoin)과 관련된 소송에서 가상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현지 법률 회사 호건로벨스(Hogan Lovells)가 전했다. 이는 홍콩 사법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판단을 내린 사례다.
Gatecoin은 2015년부터 운영되다 2019년 3월 문을 닫은 암호화폐 거래소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갈등으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뒤, 법원으로부터 운영 중단 및 청산 명령을 받았다. 이후 Gatecoin의 청산인은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가 신탁 형태로 고객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일반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지를 법원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 찬(Linda Chan)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의 모든 특성을 갖춘다”고 판시하며,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도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콩 법률 회사 호건로벨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가 주식과 같은 무형 자산과 동일한 ‘재산’으로 인정됐으며, 이는 다른 관습법 국가들과도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찬 판사는 홍콩의 ‘재산’ 정의가 포괄적인 만큼, 암호화폐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비교…미국 등과 유사한 분류
이번 판결은 미국 국세청(IRS) 등 일부 국제 기관들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글로벌 규제 기관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 범위는 상이한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 허브 전략 속 법적 인프라 정비
이번 결정은 홍콩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려졌다. 홍콩 중앙은행(HKMA) 전무이사 클라라 찬은 최근 열린 ‘Web3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선의 힘을 위해 Web3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