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 기소 철회에도 주 정부가 단독 집행”… 코인베이스, 정치적 동기 주장
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앞서 제기했다가 올해 초 철회한 혐의들과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다.
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 중개자, 청산소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스테이킹 서비스도 부적절하게 등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이 소송을 공식 철회한 바 있다.
레이필드는 이번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오리건 소비자들에게 미등록 암호화폐를 판매·지원하며 펌프앤덤프(가격 조작) 및 사기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인베이가 오리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후, 고위험 투자를 적절한 검증 없이 판매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오리건주의 고집은 혁신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라며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절박한 시도일 뿐,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 세계 산업을 하나의 주 정부가 법 집행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픈씨(OpenSea), 크라켄(Kraken), 컨센시스(Consensys), 유니스왑(Uniswap) 등 여러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상태다.
레이필드는 SEC의 소송 철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연방 규제당국이 후퇴한 만큼, 주 정부가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법안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하원과 상원에서는 양당 지지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관련 법안을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