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경제에 불균형적 피해”… 트럼프 권한 남용 주장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4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 중 하나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과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이어 “미국 내 최대 제조업 주인 캘리포니아가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 본타 역시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조치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중앙밸리의 농부부터 새크라멘토의 소기업,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 기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주요 무역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와 전면적 10%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45%의 관세가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관세 인상을 유예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수십 년간 다른 나라에 착취당해 왔고, 이제 그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수천억 달러의 관세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