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곤 EU에 공개 서한 제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폴리곤(MATIC)의 네트워크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는 Polygon Labs는 4월 18일, EU 의회, EU 이사회, EU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 서한을 제출했다.
스마트 계약이 의도치 않게 규제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데이터법 제30조’에 대한 적절한 수정과 규제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Polygon Labs는 30조가 적용되는 것이 데이터법으로 정의되는 ‘개인데이터’의 공유에 관한 기업 등이 계약을 맺는 허가(퍼미션)형 스마트 컨트랙트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의 대부분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네트워크 상의 거래를 검증·승인하는 노드로서 참여할 수 있는 퍼미션리스 구조를 취하고 있다.
Polygon Labs는 다양한 퍼미션리스형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자 참가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권한 없는 계약이 30조의 의도와 다르게 “규제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경
배경으로는 EU 이사회가 올해 3월에 데이터법에 근거한 법안에 합의한 것이 있다.
이 법안은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스마트 컨트랙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안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으며, 향후 유럽위원회의 중개하에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 간에 최종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제점과 수정안
Polygon Labs는 데이터법 30조가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party)’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분산형 앱(dApps)에서는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있지만, 블록체인 상에서 전개한 후에는 자율적으로 가동해 사용자와 거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코드 작성자가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문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 EU의 포괄적인 가상화폐 법안 ‘MiCA’와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MICA 란?
MiCA는 ‘완전 분산형으로 제공되는 가상 통화 서비스’를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MiCA는 ‘Market in Crypto Assets’의 약자로 EU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가상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라이선스 제도와 소비자 보호 요건 등도 정하고 있다.
Polygon Labs는 또한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법 30조가 정의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개인 간에 교환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버린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30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및 ‘업무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로 좁히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고려하여, Polygon Labs는 30조의 ‘당사자(party)’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코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스마트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2) 30조가 적용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개인정보’ 및 ‘업무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로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Polygon Labs의 주장은 데이터법 제30조가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스마트 계약이 의도치 않게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EU 의회와 EU 이사회 간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수정안이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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