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전 도이치뱅크 투자 은행가 라숀 러셀(Rashawn Russell)에 대한 소송을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CFTC 전 도이치뱅크 은행가에 대해 기소 및 암호화폐 상품 언급
소송은 러셀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펀드에 부정하게 투자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러셀은 CFTC에 의해 전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CFTC는 러셀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디지털 자산 거래 펀드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상품과 명목 화폐 등을 기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러셀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으며, 경우에 따라 최소 25%의 투자 수익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러셀이 펀드의 구조, 규모, 성과 등에 대해 의도적이고 무모하게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인출 요청을 지불하고 USDC 투자자에게 보상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후 자금은 러셀의 개인 경비, 도박 활동, 관련 법인 및 현재 투자자에 대한 폰지와 같은 지불에 사용되었다.
위와같은 개인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상품 규제 기관은 상품 거래법(CEA) 및 CFTC 규정의 추가 위반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외에도 배상, 배척, 민사 벌금, 영구 거래 및 등록 금지를 요구했다.
CFTC의 Ian McGinley 집행 이사는 “CFTC는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일반 투자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와 CFTC의 암호화폐에 대한 상반된 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암호화 자산이 유가증권임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신 암호화폐 사기 및 유용 소송에서 상품임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 특정 디지털 자산은 법 섹션 1a(9), 7 USC §1a(9)에 따른 ‘상품’의 정의에 포함된다.
“해당 판매 계약은 법 섹션 6(c)(1), 7 USC § 9(1) 및 규정 180.1, 17 CFR § 180.1(2022)의 금지를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CFTC 의장인 Rostin Behnam이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 지 한 달 후에 나온 것이다.
이는 이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SEC 의장 Gary Gensler와 180도 다른 상반된 견해이다.
이 소송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규제당국이 자산 등급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문제를 남겨두며, 두 기관 사이의 합의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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