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플랫폼도 증권선물법 적용 대상 가능성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금융 규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eb3 Festival 행사에서 SFC의 임시 중개 책임자인 키스 초이(Keith Choy)는 DeFi 활동이 증권선물법(SFO) 범위에 해당할 경우,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라이선스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DeFi도 SFO에 따라 규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화된 거래 기능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분산형 플랫폼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초이는 디지털 자산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해당 플랫폼이 증권 또는 선물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급한다면, 플랫폼 운영자는 ‘유형 7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거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 주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DeFi 관련 리스크로 가격 오라클 조작, 선행매매, 낮은 투명성, 투자자 보호 미비 등을 언급하며,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DeFi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FC는 이미 2022년 12월 가상자산 플랫폼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투자자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2023년 6월부터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SFC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제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기준 및 시스템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이번 발표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홍콩 당국의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DeFi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규제 당국의 감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프로젝트들은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