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발행·등록 시 증권법 적용 가능성 명시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금 유치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연방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지침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또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발행자가 진행하는 자금 조달 행위가 지분 증권 또는 채무 증권을 수반하는 경우, 연방 증권법상 등록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의 일환으로 제공되거나 이와 관련된 경우에도 증권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