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미 SEC에 NFT 마켓 규제 명확화 촉구…“거래소·브로커 해당 안 돼”

  • 트럼프 행정부 지침에 맞춰 규제 명확화 촉구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방법상 증권거래소나 브로커로 간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오픈씨는 4월 9일(현지시간) 헤스터 피어스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오픈씨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자산이나 자금을 보관하거나 송금하지 않으며, 거래 실행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소나 브로커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델 포어 최고법률책임자(CLO)와 로라 브루코버 부책임자는 “기존 증권법이 규정하는 금융 불안정성이나 이해 상충, 사용자 자산의 혼합 우려 등은 오픈씨와 같은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존 규제 방식은 NFT 시장의 실질적 위험 요소와 무관하게 SEC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 2월 오픈씨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를 설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규제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오픈씨는 NFT 거래가 전통 증권거래소와 달리 탈중앙화된 스마트계약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픈씨는 사용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며, 거래 실행 역시 플랫폼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 계약에 의해 자동 처리된다”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처럼 ‘거래시설(Trading Facility)’로 규정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NFT 마켓은 증권법상 ‘복수 판매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금융기록 보관이나 자본 요건과 같은 전통적 규제 요소 역시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오픈씨는 “불명확한 규제 환경은 미국 내 기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SEC가 과거 ‘집행 중심’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어스 위원장이 이끄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최근 스테이킹 ETF 승인을 제안한 지토랩스(Jito Labs)를 포함해 다양한 업계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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