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4월 9일 오전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산 자동차 25% 관세 적용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보복조치를 발효한다고 4월 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앞서 예고한 대응으로, 미국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복관세는 캐나다 동부 표준시 기준 4월 9일 오전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되는 차량,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CUSMA)을 충족하지 않는 완성차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완성차 중 CUSMA 요건을 만족하지만 캐나다 또는 멕시코산 부품이 없는 경우에도 25%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투자를 장려하고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뉴브런즈윅주의 캄포벨로섬 주민들에게는 미국 소비재에 대한 기존 관세 조치에서 특별 면제가 적용된다. 이 지역은 연중 내내 육로로 미국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점이 반영됐다.
샴페인 장관은 “미국의 근거 없는 관세에 대해 캐나다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철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 경제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