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제임스 머피, 연방정부 대상 FOIA 소송 제기…2019년 수사관 발언이 발단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정보공개법(FOIA)에 따라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는 4월 7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DHS가 보유한 나카모토 관련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DHS 수사관이 2009년 나카모토를 포함한 비트코인 창시 관련 인물 4명과 캘리포니아주에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비트코인의 구조와 설계 배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2019년 ‘오프쇼어 알러트 컨퍼런스(Offshore Alert Conference)’에서 DHS 수사관 라나 사우드가 언급한 발언에 있다. 사우드는 해당 자리에서 “DHS가 사토시로 알려진 인물과 실제로 면담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법(FOIA)은 196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일반 대중이 연방기관이 보유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머피는 이를 근거로 2019년 컨퍼런스 당시 발언 내용, 나카모토와의 면담 관련 문서 등 DHS가 보유 중인 일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백서를 통해 공개됐다. 중개기관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금융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의 인물로, 정체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다. 할 피니, 개빈 안드레센, 닉 사보, 아담 백, 피터 토드 등 여러 인물이 후보로 거론됐지만, 모두 확증 없이 의혹만 제기된 바 있다.
머피는 “DHS가 착오로 잘못된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만약 DHS가 해당 정보를 감추려 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DHS의 크리스티 노엄 장관에게 나카모토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머피의 법률대리인은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비트코인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최근 현물 비트코인 ETF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됐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관련 기록은 공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활용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