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USDC·USDT 등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아냐…증권법 적용 대상 제외

  • 업계 규제 명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4월 4일(현지시간), USDC와 USDT 등 미국 달러에 연동되고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민팅)이나 상환에 관련된 사업자는 SEC에 거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SEC는 이번 입장을 통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 1933년 증권법 제2조(a)(1)항 및 1934년 증권거래소법 제3조(a)(10)항에서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SEC가 정의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에 의해 완전히 담보되고, ▲1:1 비율로 발행자에 의해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며, ▲결제, 송금, 가치 저장 등 상거래 목적의 사용에 국한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의 USD코인(USDC)이 채택한 방식과 유사하다. SEC는 “보유자에게 이자, 수익, 배당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발행자 또는 제3자의 재무성과와 연계된 금전적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상환가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발행자가 무제한으로 발행 및 상환을 허용하는 구조 덕분에 지정된 중개자나 보유자가 아비트리지를 통해 가격을 상환가에 근접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상환가보다 높을 경우, 보유자가 새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공급을 늘려 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규제 환경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중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SEC는 지난 2월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의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상환성을 갖춘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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