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상호관세 조치 WTO 제소…11개 미국기업 수출입 통제 대상 지정

  • 미국 ‘상호 관세’ 조치 대응…WTO에 공식 제소
  • 4월 10일부터 미국산 전 상품에 34% 관세… 중희토류 수출 통제 및 미국 기업 제재 병행

중국 정부가 미국이 4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4월 4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상무부는 4월 4일 자로 미국 기업 16곳을 수출 통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해, 해당 기업들의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중국은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도 병행한다. 상무부는 4월 4일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공식적인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상호 관세가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이 같은 관세 조치는 WTO 규칙에 반하며, 회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와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 경제무역 질서의 확고한 수호자이자 다자무역 체제의 충실한 지지자”라며,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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