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 정오(현지시간)부터 발효…기존 면세 혜택 제외
4일 CCTV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응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 승인을 거쳐 현지 시간으로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나며,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강압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 품목 대상으로『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전 수입품 대상: 현재 적용 중인 세율에 3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
- 감면·보세 적용 제외: 기존의 보세, 감면세 정책은 유지되나,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관세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일부 수입품 예외 인정: 현지시간으로 2025년 4월 10일 12시 1분 이전에 선적을 시작하고, 같은 날부터 5월 13일 24시 사이에 중국에 도착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으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