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 1025·SB 1373, 하원 본회의 표결 앞두고 3차 독회 예정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위원회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으로 불리는 상원 법안 SB 1025 및 SB 1373을 승인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에서 3차례의 독회를 거쳐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회의 독회 절차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수정이 가능하며, 마지막에는 찬반 표결까지 진행되는 단계로, 통과 시 케이티 홉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다만 유타주에서는 3월 8일 가상자산 투자 허용 법안인 HB230이 통과됐으나, 최종 수정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된 바 있다. 당초 HB230은 주 재무관에게 공적 자금의 최대 5%를 적격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법안 성립 당시에는 관련 조항이 모두 빠진 상태였다.
SB 1025는 공화당 소속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애리조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으로, 주 재무국과 공적 연금 시스템이 자산의 최대 10%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B 1373은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 기금’의 설립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은 비트코인을 재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저스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애리조나를 디지털 자산 도입 선도주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입장을 공유했다.
찬반 의견 엇갈려…“투자 리스크” vs “선도적 행보”
X 등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주 정부의 디지털 자산 도입 확대를 환영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공공 자산을 리스크 높은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비슷한 선례로 켄터키주는 2024년 ‘비트코인 권리법’을 통과시켜 암호자산의 사용을 보호했으며, 텍사스주도 자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