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국가별 관세율을 직접 들어보이며 주요국에 대한 관세율을 공개했다. 이 중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됐으며, 이는 일본(24%)과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수준이였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수출이 “인위적으로 경쟁력이 높여졌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관세율을 보면, 레소토(50%)가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49%), 라오스(48%), 마다가스카르(47%), 베트남(46%), 스리랑카와 버마(각 44%), 방글라데시·세르비아·보츠와나(각 37%), 태국(3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34%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대만·인도네시아(각 32%), 스위스(31%), 남아프리카공화국(30%), 파키스탄(29%), 튀니지(28%), 카자흐스탄(27%), 인도(26%), 한국(25%), 일본·말레이시아(각 24%), 코트디부아르(21%), EU·요르단(각 20%), 니카라과(18%), 이스라엘·필리핀(각 17%), 노르웨이(1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기존 철강·자동차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232조 적용 가능 품목, 금괴 등 귀금속,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자원 등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