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FIL-7-2025 발행…CFTC는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관련 2건 자문 철회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월 28일(현지시간) 금융기관 서한(FIL-7-2025)을 공지하고, FDIC 감독 대상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허용 활동을 수행할 경우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기존의 FIL-16-2022 통지문은 공식 폐지됐다.
FDIC는 “가상자산 관련 활동이 허용된 범위 내에 있고, 금융기관이 리스크 식별 및 통제를 적절히 수행할 경우, 활동 개시 전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같은 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디지털 자산 관련 두 건의 직원 자문을 즉시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DCO(파생결제기관)의 디지털 자산 청산 확대 관련 2023-07 자문과 ▲가상화폐 파생상품 상장 관련 2018-14 자문이다.
CFTC는 철회 배경에 대해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이 다른 상품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현재 CFTC 직원들이 관련 상장 상품 감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FDIC 및 CFTC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맞추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 확대와 규제기관의 입장 정비가 이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