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디지털, 미공개 이익 취한 채 루나 홍보… 3년간 분할 납부 예정
미국 뉴욕주 검찰청이 가상자산 루나(LUNA) 사태와 관련해 미국 대표 암호화폐 투자사 갤럭시디지털(Galaxy Digital)과 총 2억달러(30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28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뉴욕 검찰은 갤럭시디지털이 자신들의 보유 사실과 매도 행위를 공시하지 않은 채 루나 코인을 대중에게 홍보하며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2022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루나의 붕괴는 약 400억달러(약 58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초래하며, 가장 큰 가상자산 붕괴 사태 중 하나로 기록됐다. 뉴욕 검찰은 갤럭시디지털이 루나테라 프로젝트를 부적절하게 홍보하며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검찰 주장 “루나 매도 사실 숨긴 채 대중에 매수 유도“
뉴욕 검찰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은 루나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1850만 개의 루나를 당시 시장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약 400만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로 배분됐다. 그러나 갤럭시디지털은 루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이 물량 대부분을 높은 가격에 시장에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매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갤럭시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루나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하면 문신을 새기겠다고 SNS에 밝히는 등 대중 홍보에 앞장섰으며, 실제로 해당 문신을 새긴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홍보가 루나의 가격을 부추긴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매도 행위가 병행됐다고 지적했다.
합의 내용, 3년간 분할 지급·내부 통제 강화
3월 24일 서명된 합의문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은 총 2억달러를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되며, 이 중 첫 4000만달러는 약 2주 내에 지급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중단보증합의(Assurance of Discontinuance)’ 형식으로 체결됐으며, 갤럭시 측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갤럭시디지털은 향후 유사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내부 투자와 대외 홍보에 대한 내부 정책을 강화하고, 토큰 투자 계약 체결 시 법률 분석을 의무화하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점점 좁아지는 테라 사태 책임 추궁
이번 합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루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점프크립토 계열사와 1억2300만달러, 테라폼랩스와는 총 47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규제 당국은 테라 사태에 관여한 기업과 인물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갤럭시디지털은 오는 금요일 연간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