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일부터 구글플레이 통해 설치·업데이트 불가…FIU “애플·웹사이트도 차단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월 25일부터 구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접근하던 미신고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앱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쿠코인(KuCoin), 멕시(MEXC), 페멕스(Phemex), XT닷컴(XT.com) 비트루(Bitrue),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줌엑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피오넥스(Pionex),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총 17개 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이 차단 대상에 포함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함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FIU는 해당 앱이 신규로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 이용자 또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가 거래하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악용 위험, 금융당국의 보호 제도 미적용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이용자는 본인 가상자산의 인출 등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FIU는 애플 앱스토어 및 해당 사업자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애플코리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사이며, 이외 2022~2023년 사이에 미신고로 특정된 국외 사업자는 총 22개사에 달한다. 이 중 이번에 구글플레이 차단이 시행된 17개사는 대부분 한국어 지원 및 원화결제 기능을 통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