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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에 추가 항소 포기…4년 법정공방 사실상 마무리

  • 리플, 1억2500만 달러 벌금 중 5000만 달러만 SEC에 납부
  • 엑스알피(XRP) 코인 거래소 판매는 증권 아냐…직접판매는 증권법 위반
  • 리플 법률책입자 “법적인 표준 절차는 남아있어”
  • 가상화폐 규제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

미국 가상화폐 기업 리플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4년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추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리플 법무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리플이 납부할 1억2500만 달러(약 1813억원)의 벌금 가운데 5000만 달러(약 725억원)는 SEC가 보유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약 1088억원)는 리플에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원에 기존 금지 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발행한 가상자산 XRP에 대해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직접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19일 “SEC와의 긴 투쟁이 마침내 종결됐다”고 선언하며 “XRP가 증권이 아님이 공식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SEC 소송으로 인해 XRP 투자자들이 약 150억 달러(약 21조75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진행된 이번 법정 싸움은 4년간 이어지며 가상자산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에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알데로티 법무책임자는 이번 소송 종료와 관련해 “최종적인 문서화와 법원의 표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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