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밈코인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SEC 등록 불필요
- 밈코인 투자자는 연방 증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재무국이 2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밈코인은 연방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밈코인의 특성과 법적 해석
밈코인은 인터넷 밈, 유명 캐릭터, 유행 등을 바탕으로 생성된 암호화폐로, 주로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킹, 문화적 목적으로 거래된다. SEC는 밈코인의 가치는 시장 수요와 투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 실질적인 기능이나 활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EC는 밈코인 거래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법상의 투자 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권 판단 기준 및 적용 여부
SEC는 SEC 대 W.J. 하위(Howey) 사건에서 확립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해 밈코인의 증권 여부를 검토했다. 하위 테스트는 ▲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지, ▲ 투자 이익이 타인의 경영 및 사업적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평가한다.
SEC는 밈코인의 경우,
-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밈코인의 가치는 프로젝트 운영자의 사업적 노력보다는 시장 투기와 커뮤니티 분위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밈코인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투자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외 및 법적 조치 가능성
SEC는 이번 판단이 모든 밈코인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밈코인이 경제적 현실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밈코인을 가장한 증권 상품이 연방 증권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밈코인과 관련한 사기 행위는 다른 연방 및 주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