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가능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 기대
현지시간으로 25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ETF(Grayscale Ethereum Trust ETF)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미니 신탁 ETF에 대한 이더리움(ETH) 스테이킹 허용 규정 변경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SEC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신탁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업체를 통해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킹 보상으로 추가 이더리움을 획득하고, ETF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신탁 운용사는 직접 스테이킹을 수행하며, 다른 기관의 이더리움과 함께 풀링(pooling)하지 않고,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래싱(slashing) 위험도 신탁이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지분증명(PoS)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 블록 검증자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검증자는 트랜잭션 검증 및 데이터 저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추가 이더리움을 보상받는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것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SEC는 최대 90일 동안 심사 후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