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공시자료와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문을 공지했다.
업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손으로 그린 신분증 3만여 건이 고객확인제도(KYC)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해당 사례가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FIU 역시 이를 실제 KYC 위반 사례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분증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인증과 1원 인증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 고객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FIU 제재 공시자료에 포함된 4건의 위반 사례 역시 모두 재이행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3건은 정상적인 신분증이 제출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됐다. 나머지 1건은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거래가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등 23개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을 총 22만 7,115건 제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공시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업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