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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에 웰스 통지…증권법 위반 혐의

  • SEC, 코인베이스에 웰스 통지 발송
  • 코인베이스 언, 프라임, 월렛 등 서비스 조사
  • SEC,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없이 증권법 위반 가능성 언급
  • 코인베이스, “SEC가 플랫폼 자산 조사 요청 거부” 주장
  •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2년 전 나스닥 상장 승인받아” 강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웰스 통지를 발송했다. 웰스 통지는 SEC가 회사나 개인에게 곧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로, 대상자는 이를 통해 변론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통지가 자사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언(Coinbase Earn),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 코인베이스 월렛(Coinbase Wallet) 등에 대한 SEC의 조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EC는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웰스 통지는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라며 “SEC는 2년 전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을 승인했으며, 당시 제출한 S-1 서류에는 자산 목록 및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암스트롱 CEO는 “우리는 등록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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