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디지털 자산 기반 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 허용 규칙 개정 제안

미국 나스닥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기반 투자상품의 거래 및 상장을 허용하는 규칙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19b-4 서류에 따르면, 나스닥은 ‘나스닥 규칙 5712(Nasdaq Rule 5712)”를 추가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 및 현금, 파생 상품, 기타 자산에서 파생된 투자상품을 상장 및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 다른 규정에 따라 상장되어 있는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Hashdex Nasdaq Crypto Index US ETF)”를 나스닥 규칙 5712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시덱스 암호화폐 ETF의 투자 목표 및 전략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SEC의 승인을 받은 규칙 변경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시덱스 크립토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ETF)로, 2024년 7월 등록 서류에 따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 다른 디지털 자산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움직임

이번 나스닥의 규칙 개정 제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지침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현재 SEC는 위원장 대행 마크 우예다(Mark Uyeda)와 암호화폐 전문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의 주도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한편, 나스닥은 지난 1월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에 대한 인-카인드(In-Kind) 상환 방식을 허용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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