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JP모건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더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귀금속, 기업어음, 담보 대출 자산 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라이선스 요구, 리스크 관리 규정, 1:1 준비금 보유 등을 명시한 두 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 STABLE 법안(하원): 테더 준비금의 66%만 규제에 부합
- GENIUS 법안(상원): 테더 준비금의 83%가 규제에 부합
미국 하원과 상원은 각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면허 취득, 리스크 관리 규정, 1:1 준비금 보유를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 투명성과 책임법(STABLE Act)’과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법(GENIUS Act)’을 발의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테더 준비금 중 STABLE Act 기준으로는 66%, GENIUS Act 기준으로는 83%가 규정을 충족한다.
테더는 현재 약 83,758BTC(약 11조 9,450억 원)를 준비금으로 보유 중이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준비금을 미국 국채 및 기타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시장규제(MiCA)’에 따라 발행량이 큰 스테이블코인은 60% 이상의 준비금을 EU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테더는 유럽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로 인해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JP모건은 미국 시장에서 테더가 차지하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규제 시행 시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규제는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자주적인 준비금 감사 요구를 포함하고 있어 테더의 지배적 위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