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가상화폐 제도 정비 착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세율 인하 검토

  • 일본,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제도 설계 착수.
  • 2026년 법 개정 목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세율 인하(최대 55% → 20%) 검토.

10일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올해 6월에 제도 개정 방침을 공표하고, 올해 3분기 이후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6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블룸버그는 앞서 “일본 금융청이 시작한 전문가 연구회는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세율 인하 검토

일본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 미국 SEC에 승인되었으며,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Fidelity)가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은 현행 최대 55%인 세율을 금융 소득 과세와 같은 20%로 낮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양립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할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미국에서 ETF 승인을 얻은 것과 같은 가상자산에 한정할지는 향후 중요한 논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현행 세제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장기 보유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일정액까지 비과세 조치를 도입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정보 공개 의무화 및 부정 거래 감시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진입 촉진 및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가 쉬워지는 등 시장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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