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가상화폐 제도 정비 착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세율 인하 검토

  • 일본,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제도 설계 착수.
  • 2026년 법 개정 목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세율 인하(최대 55% → 20%) 검토.

10일 일본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올해 6월에 제도 개정 방침을 공표하고, 올해 3분기 이후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6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블룸버그는 앞서 “일본 금융청이 시작한 전문가 연구회는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및 세율 인하 검토

일본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는 2024년 1월 미국 SEC에 승인되었으며,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Fidelity)가 거래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은 현행 최대 55%인 세율을 금융 소득 과세와 같은 20%로 낮출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양립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할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미국에서 ETF 승인을 얻은 것과 같은 가상자산에 한정할지는 향후 중요한 논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의 현행 세제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장기 보유를 우대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일정액까지 비과세 조치를 도입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정보 공개 의무화 및 부정 거래 감시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진입 촉진 및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가 쉬워지는 등 시장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전망된다.

✉ eb@economybloc.com

└관련뉴스

미국, 지니어스·클래리티 법안으로 가상자산 규제 전환점 맞이하나

러시아, 내년 9월 ‘디지털 루블’ 도입

디지털자산 ETF 제도화 법안 발의…수탁·운용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 은행권, 예금 이탈 막기위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7/1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440억원 순유입

디지털자산 · 코인 주요소식 헤드라인

패러다임·초기 투자자, 12시간 동안 아비트럼 코인 1675만개 거래소로 입금

나스닥 상장사 라이언그룹, 70억원 규모 하이퍼리퀴드·솔라나·수이 매수

디지털자산 주요소식

이코노미블록

디지털자산 · 코인 주요소식 헤드라인

일론 머스크

머스크 “빅뷰티풀 법안 통과 시 ‘아메리카당’ 신규 창당”

솔라나

REX-오스프리, 미국 첫 솔라나 스테이킹 ETF 2일 출시

로빈후드 크립토

로빈후드,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 개발…유럽서 아비트럼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 출시

인기뉴스

1

OKX, X·BSV·GOG·DIA·BONE·OXT 현물거래 상장폐지 예정

OKX 거래소
2

카이아 재단 의장, 그라운드X의 거버넌스 탈퇴에 “내부 사업 변화 따른 결정”

카이아(KAIA)
3

토스뱅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 48건 출원…디지털자산 결제 사업 추진

토스뱅크
4

그라운드X, 카이아 거버넌스 위원회서 탈퇴

카이아(KAIA)
5

비트코인, 7월 평균 7.56%↑…과거 12번 중 8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