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투자이민, 이더리움 자산 증명 사례
가상자산 전문 매체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홍콩이 투자이민 신청 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산 증명으로 인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홍콩 회계사 샤오야오허(蕭耀和)는 2025년 2월 7일, 한 고객이 3,000만 홍콩달러(약 56억 5,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자산 증명으로 제출해 홍콩 투자진흥청에 투자이민을 신청했고,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24년 10월에는 비트코인을 자산 증명으로 사용한 고객의 투자이민 신청이 승인되었으며, 홍콩에서 가상자산으로 투자이민을 취득한 첫 사례였다. 이들 고객이 중국 본토 출신으로 알려졌다.
홍콩 투자 이민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3,000만 홍콩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홍콩에 3,000만 홍콩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다.
다만 암호화폐 ETF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현재 불확실하다. 신청자는 처음에 2년 비자를 발급받은 후, 2-2-3년 주기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며, 해당 투자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암호화폐가 자산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 자금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샤오야오허는 고객의 신청 당시, 홍콩 투자진흥청도 암호화폐를 자산 증명으로 사용하는 신청을 처음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후 한 달 동안 내부 논의를 거쳐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두 명의 승인받은 고객 외에도, 현재 두 건의 암호화폐 기반 투자이민 신청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는 콜드 월렛(cold wallet) 또는 바이낸스(Binance)와 같은 주요 거래소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