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가상자산 법적 자리매김 재검토, 투자 목적 거래 반영
- Web3 건전한 발전과 사용자 보호 목표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 재검토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1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여당의 세제 개정 요구에 따라 암호자산 제도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필요한 법률 및 세무 당국 보고 의무 정비를 전제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와 실태 간 괴리 해소
카토 카츠노부 일본 재무상은 3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시오자키 아키히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결제 수단’으로 정의되는 가상자산이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제도와 실태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자리매김의 타당성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Web3의 건전한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신고 분리 과세 도입 논의
현재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 과세되며, 최대 세율은 55%(주민세 포함)에 달한다. 반면 주식 등 금융상품 거래는 신고 분리 과세로 일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분리 과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web3 워킹 그룹을 신설하고, 4월에는 ‘web3 백서 2024’를 통해 개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분리 과세 도입 등을 제안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