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제이크 테슈카 의원이 주 연금기금 등이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주 연금기금, 재무관, 각 정치적 구분의 재무 담당자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들의 투자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은퇴 기금 시스템의 투자 옵션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 연금기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기관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