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스닥, 블랙록 비트코인 ETF 인카인드 방식 상환 신청
- 인카인드 방식은 비트코인 현물 직접 보유
-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관리 측면 장점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퍼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블랙록의 비트코인(BTC) 현물 ETF(상장투자신탁) 운용방법 변경를 위해 SEC에 규칙 변경을 제출했다.
ETF의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금이 아닌 ‘인카인드'(in-kind)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제출된 수정 규칙 신청(Form 19b-4)에 따르면,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비트코인의 인카인드 상환 및 창설 내용이 포함됐다. 나스닥은 “기존 규칙 신청에서 신탁 창설 및 상환 프로세스 관련 기재를 수정하고 비트코인의 인카인드 이전을 인정하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인카인드 방식이란?
인카인드 방식은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전달하는 프로세스다. 기존 현금 상환 프로세스를 대신하는 옵션으로 제시됐다. 해당 방식을 통해 ETF는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한 채 운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기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금 모델을 권장해 왔다. 이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에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했다.
인카인드 방식 채택 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