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 가능성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15% 세율 적용 가능성
- IRS, 비트코인 세금 면제 조항 마련 가능성도 존재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45만 BTC 이상 보유, 미실현 이익 193억 달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93억 달러(약 27조 원)가 넘는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기업 대체 최저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조정된 수익 기준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 아래 국세청(IRS)이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13일 9만 6천 달러(약 1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으로 2억 4,300만 달러(약 3,45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45만 BTC 이상을 보유하게 됐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포트폴리오 트래커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의 미실현 이익은 총 193억 달러(약 27조 원)가 넘는다.
지난해 6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0년 이상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4천만 달러(약 57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