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6개월 신규 가입자 해외 거래 송금 영업 제한, 사업권 갱신 심사 영향 주목
- 업비트, 20일까지 의견서 제출, 21일 제재심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16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FIU는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고 전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해외로 자산 송금 영업이 제한된다. 단,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해외 송금을 지속할 수 있다. 업비트는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제재 조치가 향후 업비트의 사업권 갱신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업비트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지난해 10월 사업 허가가 만료되어 현재 심사 중이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 등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업비트가 8월에 사업 허가 갱신을 신청한 후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70만 건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따라서 특정 금융 정보 보고 및 이용법에 따라 업비트는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업비트가 해외 거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실명 확인된 내국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두나무는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FIU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