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은행보안법 위반으로 추가 1억 달러 벌금 부과

  • 미 법원, “기존 벌금 1억 1천만 달러는 불충분” 판결
  • “고의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 “부실한 고객 파악 프로그램, 미국 사용자 불법 허용”

16일 Law360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BitMEX)가 자금세탁방지 위반과 관련된 다년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후, 추가로 1억 달러(1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존 G. 코엘틀(John G. Koeltl)은 비트멕스가 지난해 유죄 인정과 함께 지불하기로 합의한 초기 벌금 1억 1천만 달러(1595억 원)가 불충분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비트멕스가 5년 동안 미국 규정을 위반하며 약 13억 달러(1조 885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비트멕스 모회사, 2년 보호관찰 기간 추가

비트멕스의 모회사인 HDR 글로벌 트레이딩(HDR Global Trading Inc.)은 2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추가로 받게 된다.

지난 7월,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은 비트멕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수립, 이행 및 유지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비트멕스는 강력한 “고객 파악”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사용자를 플랫폼에 불법적으로 허용했으며, 당시 전체 사용자 기반의 약 11.5%를 차지했다고 알려졌다. 국제 비트멕스 거래소가 미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해야 했다.

별도 민사 소송 진행 중

이번 형사 사건에 부과된 추가 벌금은 2022년 CFTC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거래소와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Arthur Hayes)를 포함한 여러 고위 임원에게 유사한 위반 혐의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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