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CZ와 바이낸스의 증권법 적용 판결 재심 청구 기각

13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바이낸스(Binance)와 전 CEO 자오 창펑(Changpeng Zhao, CZ)이 미국 증권법이 물리적 본사 유무와 관계없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된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재심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23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 플랫폼이 미국 시민에게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말, 바이낸스는 중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후 43억 달러(약 5조 6,330억 원)의 벌금과 몰수금을 지불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식적인 위치와 본사가 없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비롯된다. 바이낸스는 미국 내 사무실 유무와 관계없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제2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제2 순회 법원은 미국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토큰을 구매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미국 서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 플랫폼이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은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원서에서 “최근 기술 혁신으로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시장에 더 쉽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회는 한때 해외 여행을 하거나, 국제 투자 회사와 협력하거나, 역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인터넷은 더 적은 자원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일본의 투자자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유럽의 거래소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접근 용이성은 거래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미국인의 수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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