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바이낸스의 보이저 인수 승인…정부 중단 요청 기각

법원 “거래 지연, 고객 피해 우려…97% 채권자 찬성”

뉴욕 지방 법원이 바이낸스가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을 10억달러(약 1조 4,50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중단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3월 16일 발표된 판결에서 마이클 와일스(Michael Wiles) 판사는 바이낸스로의 자산 매각이 보이저 고객의 유동성 회복과 상환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거래 지연이 고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가 제기한 항소와 정부의 승인 명령 유예 요청을 반려한 결과다. 정부는 이 거래가 조세 회피와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보이저와 직원들에 대한 잠재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당국의 관여가 차단되는 방식의 계약 수정 또는 거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와일스 판사는 정부 측 주장을 “과장되고 잘못 특성화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파산 계획 이행을 허용했다. 거래 승인은 3월 20일 이후 유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보이저 간 자산 재분배가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보이저 채권자 6만 1,700명 중 약 97%가 바이낸스 인수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 거래가 완료되면 채권자들은 약 73%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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