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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들에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 금지 정황 드러나

  • 코인베이스, 정보공개법 통해 FDIC 서한 공개…
  •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업계 탄압 증거 제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4일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4일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입수한 FDIC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FDIC가 회원 은행에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제한하고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FDIC 뉴욕이 한 은행에 보낸 서한에는 해당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은행 디지털 예금’ 프로그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FDIC는 해당 은행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상품 출시 전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지시했다.

다른 서한에서는 FDIC가 회원 은행에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루얼은 이러한 서한 내용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증거로 제시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바이든 행정부가 은행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하려는 시도로 알려져 있다.

그루얼은 “이 서한들은 다양한 암호화폐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eb@economyblo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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