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 기조를 언급했다고 30일 우블록체인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51개 국가 및 지역이 가상화폐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콩이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중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가 지불 결제 및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암호화폐의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정책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