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외환 의심 거래 발견 시 보고 의무화
- 허위 거래, 불법 자금 조달,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등 감시 대상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외환 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외환위험거래 보고에 관한 관리방법’을 제정했다고 27일 중국 매체 데일리 이코노믹 뉴스(Daily Economic News)가 보도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은행은 국내외 기관 및 개인 고객의 외환 위험 거래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외환 위험 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환 위험 거래에는 허위 거래, 허위 투자 및 자금 조달, 지하 은행, 국경 간 도박, 허위 수출세 환급,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국경 간 금융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은행은 본점 또는 지정 기관을 통해 외환위험거래보고서를 국가외환관리국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